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소송제기 자체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을 풀어야할 과제가 ‘국회’로 되돌아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개정 국회법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여야는 일제히 “국회선진화법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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