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모호한 분쇄 배출 처리방식, 소비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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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처리기의 판매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관련 제품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분쇄 배출 처리방식의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사용 논란이 일고 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95년 정부가 환경오염 등 하수관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문제점을 인식해 디스포저(오물분쇄기)의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다 2014년 하수도법을 개정해 제한적으로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디스포저 제품이 법적 허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디스포저는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를 통해 배출하는 방식의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로 개정된 하수도법은 법에서 명시한 시설과 각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지역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수도법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금지' 조항의 예외조항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부 인증 제품이 허용 대상이다. 

이 법에 따르면 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는 시설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식 하수관으로 나뉘어져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하수관의 유속이 0.6m 이상이어야 하며 하수관의 크기가 직경 200m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고형물의 20% 미만을 하수구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하여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의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수도 시설이 디스포저 사용에 적합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알 수 없고 지자체장이 사용을 허용한 지역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해당 제품 판매처나 판매 업체의 설명에 의존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법의 허용 기준을 넘는 무분별한 설치 사용에 대한 우려에 직면해 있다. 

업계는 디스포저에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고형물의 20% 미만을 분쇄 배출하는 감량기를 허용한 하수도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 100% 분쇄 후 모두 하수관으로 배출되는게 현실이라는 시각과 함께 디스포저 업계의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고형물의 80% 이상이 미생물 분해되어 하수구로 배출된다는 관련 업계의 기술 보유 주장이 관계 기관의 기술적인 검증기간이나 절차 없이 수용되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하수도법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법의 허용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다수 소비자들은 환경부 인증 제품이라는 설명에 의존해 제품 구매를 결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설치나 100% 분쇄 배출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설치, 사용자의 100% 하수도 배출이 가능한 제품 및 판매채널과 판매업체의 턱없이 부족한 제품 사용 안내 등은 디스포저 사용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와 함께 하수관의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누적되는 슬러지로 인한 하수도 막힘 현상이나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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