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최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으로 인해 특권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정 의장은 지난 8일 국회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7월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지시했다.

이번 정세균 의장의 지시는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직원도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사회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차질없는 공청회 준비를 국회사무처에 지시했다.

오는 19일 국회사무처는 공청회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7월 말까지 국회윤리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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