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박용준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3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 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의 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청장에게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실적의 작성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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