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5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 계획 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주체 및 나눔단체에 대한 포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눔에 관한 원칙 및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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