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피플] 안상호 기자 = 국토부는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하여,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7월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하여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금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6월 말에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밀조사토록 하였으며, 지자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16.8.1(월)부터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으며, 관할 지자체 등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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