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오후 2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61)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측근들과 함께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포럼 회원들의 회비 1억5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며 각종 행사들도 무도 사전 선거운동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해 활동한 대전미래연구포럼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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