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는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보도했다. 신문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특별감찰관이 최근 여러가지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인사혁신처에도 관련 서류를 보냈고 청와대에도 그 뜻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진행된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는 상관없이 지난 주말 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특별감사관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감찰 대상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이 특별감찰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나는 평소 SNS를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