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재해를 입기 쉬운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뀐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이 다른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만들어진다.

더불어 재해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산업재해보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 지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면서 최저 보상수준도 설정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소방, 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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