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정상적" 결론

2016-09-30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우병우 민정수석의 강남 땅 특혜 매매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30일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는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의 개입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우 수석 처가 쪽 인물을 불러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우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부근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1300억원에 매각했다. 넥슨코리아는 그 해 10월말 주변 땅을 100억원에 추가로 사들였고 2012년 7월 이 땅을 총 1505억원에 되팔았다. 사옥을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던 넥슨코리아는 취득세와 이자 등에 대한 지출로 인해 20억여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됐다.

당시 넥슨은 우 수석 처가측이 광고한 값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우 수석의 검찰 후배인 진 전 검사장과 친구 김정주 대표(48·넥슨 창업주)가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진 전 검사장이 '주선자' 역할을 했고, 김 대표가 나서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이 이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문제를 눈감아줬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며 우 수석은 참여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