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얼마 이상에 팔라" 강요하면 위법
공정위,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2006-09-01 뉴스피플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사업자들이 법에 어긋나는 재판매가격지정행위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구성요소인 ‘강제성 판단기준’, ‘매매와 위탁판매의 구분기준’ 및 ‘위법성 심사기준’ 등을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성 판단기준’으로 위원회 기존 심결례 및 선진 경쟁당국의 사례를 참조해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8가지를 예시했고, ‘매매와 위탁판매의 구분기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를 제시했다.
위법성 심사기준은,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불공정성에 대한 분석 없이 당연위법으로 판단하였고, 최고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경쟁제한성이 효율성 증대효과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만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높아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공정위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