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모혐의’ 적시될 듯…‘피의자’ 전환 시사
2016-11-19 이남진 기자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20일 기소될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수사상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의 조사 신분과 관련, 검찰은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이 된 상황인 만큼,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최씨 등 사건에 있어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단계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씨 등의 공소장 등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 등이 적시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최씨 등 구속 피의자 3명의 기존 혐의에 개인 비리 등을 추가해 20일 동시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