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필독 알바상식 Best5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수시 합격자 등 대학 입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고3 학생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구직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수능을 앞두고 알바몬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수능시험을 본 적이 있는 수능경험자들이 수능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1위로 ‘운전 면허 취득(19.1%)’을 제치고 ‘아르바이트(30.9%)’가 꼽힌 바 있다.
21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수능 직후 알바 구직에 나설 수험생들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유념해둬야 할 알바상식 베스트 5를 꼽아 소개했다.
알바상식1. 알바생도 최저임금,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간혹 수습 근로자라 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90%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2016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6,4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만약 올 12월에 근로계약을 마쳐서 내년 대학 입학 전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도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6,47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알바상식2.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적당한 알바를 구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서로 약속하고 작성하는 계약서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담된다면 알바몬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알바몬 PC웹 또는 알바몬앱에서 개인서비스 내의 ‘근로계약서’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알바몬 서비스에 로그인한 상태로 접속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알바몬을 통해 온라인지원한 경우 공고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다 편리하게 계약서를 발송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알바상식3. 휴식 시간은 4시간에 30분
몰려드는 손님과 쌓여가는 일감에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끼니는 둘째 치고 잠시 앉아 숨을 고를 틈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매 4시간마다 30분씩의 휴식이 주어지도록 정해뒀다는 사실. 만일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이때 휴식시간을 5분, 10분 단위로 너무 잘게 쪼갠 나머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반칙! 이 휴식 시간에는 사장님의 구속을 떠나 밥을 먹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 알바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하고 있다. 유급휴일은 1주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 한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알바상식4. 급여는 본인에게∙정해진 날짜에∙현금으로만!
아르바이트 급여지급에도 일련의 원칙이 있다. 급여는 반드시 일한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가게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급여일을 바꿔서는 안된다. 또 ‘통화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매하는 제품이나 쿠폰 등의 돈이 아닌 다른 물건들로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이밖에도 약속한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관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금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즉 회사의 손해를 감안해서 임금에서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할 수 없다.
알바상식5. 부당대우, 참지 말고 상담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속으로만 삭힐 필요가 전혀 없다.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사이트와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하면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 받는 것은 물론,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절차를 밟아주는 등 민원처리도 무료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카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전화번호 1644-3119, 홈페이지(youthlabor.co.kr)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법률서비스 전문기업 로시컴의 공인노무사들이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