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찾아온 여성 집에 찾아가 성폭행 시도한 사찰주지 징역형
2016-11-21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절에 사주를 보러와 알게 된 여성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 하려한 사찰 주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에 위치한 한 절의 주지 승려인 A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40대 여성 B씨를 B씨의 자택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에서 사주를 봐준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된 B씨에게 사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승복을 입었을 때는 불손한 짓을 하지 않으니 믿어달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집안으로 들어간 뒤 돌변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안 가구를 부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B씨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했을 때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