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수익보장’ 공정위, 호텔분양 과장광고 시정조치

2016-12-05     전은지 기자
분양형 호텔 과장광고 사례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평생임대료’, ‘특급호텔’ 등의 표현을 사용한 분양형 호텔 사업자들이 뭇매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혹은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분양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분양업자들은 수익보장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시정대상인 업체는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호텔을 분양하는 ㈜제이엔피홀딩스, 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을 분양한 ㈜플랜에스앤디,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을 분양한 디아인스㈜ 외에도 ㈜홍화, ㈜월드스포츠, 퍼스트피엔에스원㈜ 등 13곳이다.

이들은 ‘매월 100만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 300만원 받아가세요’, ‘3면 바다조망 특급호텔’, ‘국내 객실 가동률 1위 호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투자에 혼란을 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1호 및 제2호(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의해,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중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형 호텔 관련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피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