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 불출석 10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2016-12-07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최순실‧우병우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들에게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인데 정작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진다”며 불출석 증인 10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발부 대상은 최순실을 비롯한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민간인에게 현 정부가 휘둘려 공정한 판단력을 잃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번 농단의 주연 또는 조연 역할을 한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반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마저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