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靑 의약품 처방받은 '사모님'은 최순실·최순득"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청와대에서 구입한 의약품 불출대상에 적시된 ‘사모님’의 정체가 최순실 또는 최순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5일 국정조사 회의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지난해 6월 24일 ‘사모님’이라고 적시된 인물에게 세레브렉스 1일2캅셀을 14일치 처방한 기록이 있다고 밝히며 ‘사모님’의 정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청와대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처방을 할 수 없다고 증언했으나 불출대장에 적힌 인물이 누구인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6일 청와대는 불출대장에 적힌 ‘사모님’은 청와대 간부직원의 부인이라고 밝히며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한 간부의 부인이 급작스런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자택을 방문해 처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5일 청와대 의무실장이 “청와대의 의약품은 직원 외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한 증언에 어긋나는 해명으로 사실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세레브렉스’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급성 통증에 사용할 만한 약이 아니며 이는 최씨 자매가 차움병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온 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불출대장에는 세레브렉스의 처방이 2013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주기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는 보안손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