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상환능력 심사 모범규준 이달내 마련
2007-01-02 뉴스피플
이 방침에 따라 감독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현행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차주 채무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best practice)은 현재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직접규제(DTI 40% 초과대출 금지)와는 달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반영하는 여신심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은 모범규준에 제시된 부채비율, DTI 등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판단지표를 감안해 대출취급 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범규준은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전 금융권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직접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감독당국에서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체계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은행권에 대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현황자료를 보고하도록 한 바 있으며, 향후 보험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상환능력 평가현황 보고 시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대출이나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심사결과 보고를 면제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모범규준 마련시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인해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가계신용전담반) 이준수 반장(3786-8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