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대폭 강화

2007-01-02     뉴스피플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의 규모별 급식시설ㆍ설비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종일제 유치원 증가로 유치원의 유아교육 기능과 더불어 보육기능이 강화되면서 2006년 현재 96%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급식의 규모와 대상의 차이로 학교급식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급식 조리실과 식품보관실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실은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구,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온도ㆍ습도 관리를 위해 적정 용량의 급배기나 냉ㆍ난방시설을 갖추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으로 해 파리와 같은 해충의 접근을 차단토록 했다.

또한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및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식기구 소독을 위한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 또는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5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주의· 경고가 누적됐음에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