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前 검사장에 징역 4년 선고

2016-12-13     전은지 기자
(사진출처=KBS 방송캡쳐)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무상 제공으로 차익을 내고, 한진측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몰아주게 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무상으로 받은 넥슨 주식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넥슨 주식을 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정주 NXC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2006년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다. 이어 2015년 이를 팔아 126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한 2010년, 진 전 검사장은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달라 부탁하며 14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익 대표자인)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로 직접 처리한 내사사건을 종결한 직후 회사 고위임원을 만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진 전 검사장은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도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지난 7월 29일 구속기소된 이후 올해 8월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