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어린이, 車 카시트 필수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교통사고 머리손상 위험율이 2.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13일 발표한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60.6%)이며, 차량 교통사고시 ‘외상성 머리손상’은 27.7%로 나타났다. 이 중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는 18.6%,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는 31.7%로 나타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의 외상성 머리손상 위험이 2.1배 높았다.
또한, 사망을 포함한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중상은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는 1.0%,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는 2.1%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2.2배 정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창구를 장착시켜야 한다”, “의무 위반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11월 30일부터 변경)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6세 미만 어린이 3240명 중 31%만이 카시트를 착용할 정도로, 카시트 착용률이 낮았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연말 가족여행이나 평소 나들이 때 차량 동승 시에는 반드시 자녀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연령과 체중에 맞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다른 가족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교통사고, 물놀이, 장난감, 화상, 낙상 등 주제별로 어린이 안전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