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첫 재판 방청권 추첨 통해 배부 예정
2016-12-13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첫 재판에 대한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2시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최순실 재판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밝혔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함해야하며 응모권을 작성한 뒤 직접 제출하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중신청이나 대리응모는 불가능하다.
법원은 응모를 마친 오후 3시30분 청원경찰입회하에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즉시 발표되며 문자메시지로 당첨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방청권은 첫 재판이 진행되는 19일 오후 1시 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법정출입구 5번 앞에서 배부된다.
법원 관계자는 “최순실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방청 희망자 응모를 받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재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