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동행명령장 발부
2016-12-14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불출석 증인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14일 발부됐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이날 오전 열린 가운데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증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최순실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적 역할을 한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영선, 윤전추 증인에 대해 오늘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여옥씨는 이날 미국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22일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