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 고소 여성 재판에

2016-12-15     백지은 기자
(사진=YTN 방송화면)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재판장 이정현)는 무고혐의로 학원 강사 오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 12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는다.

7월 15일 오씨는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이진욱으로부터 강제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씨는 열흘 만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이진욱은 ‘판독불가’, 오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오씨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진욱이 당한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