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범 "후회 안한다"…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의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제 범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여성에 대해 면목이 없다"면서도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은 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실소까지 지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범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쉽게 잠재적 범죄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으며 일상적 공간에서 아무런 동기 없이도 잔인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과 적대감으로 살인을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재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병력을 감안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흉기를 들고 화장실 칸 안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유년시절부터 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를 받아왔으며 2009년부터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은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