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재 수사 기록 요청에 난색…"쉽지 않아"

2016-12-16     백지은 기자
(이규철 특검보/ 사진=YTN)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한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난색을 표했다.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단 특검팀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헌재의 자료 요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헌법상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되지 않아 형사 재판 관련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건의 당사자로 특검이 헌재에 기록을 제공할 시 헌재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10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꾸리며 특검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검에게는 수사기록 제출 여부가 난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못 내면 박영수 특검과 상의해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