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최순실 국정관여 입증된 바 없어"
26쪽 분량 헌재 답변서에서 반박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자신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는 여야 탄핵소추위원단에 의해 18일 공개됐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 및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며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씨 등의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일이며 최종 결정은 박 대통령이 했고 그 집행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및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며 “대가성 기금 요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에 '국민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 항목으로 적시된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으며 탄핵 사유로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근거 또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에 의거한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낮은 지지율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일시적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답변 내용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분노하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측도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참으로 후안무지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