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로소음 줄인다…‘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도입

2016-12-19     전은지 기자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최근 교통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자동차 소음은 지속적인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속도가 40㎞/h 이하에서는 엔진계 소음이 우세하지만, 40㎞/h를 초과하면 타이어 마찰소음이 더 높았다. 정상주행 상태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0일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 수입사 5곳 등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지제도는 2년여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2019년부터는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우리보다 1년 앞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일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도로의 교통량이 26%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도로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되어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