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논의…21일 이후 예상
2016-12-20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대통령과 국회측이 제출한 준비절차 관련 의견서를 검토해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일정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첫 준비절차기일은 이번 주 내에 열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본격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이번주 중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헌재가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21일 이후로 일정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수요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시한다.
이밖에도 헌재는 최순실 관련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헌재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만큼 헌재가 별도의 돌파구를 찾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