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계속 출석 거부하면 구치소 청문회 강행한다"

2016-12-22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제5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들이 출석할 때까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오는 26일에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최순실, 최순득, 우병우 장모인 김장자, 안종범 전 수석,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고영태씨 등 12명이다.

5차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총 18명의 증인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만 출석했으며 16명의 증인이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