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드들강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검찰이 15년 전 세상을 경악케 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는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피고인은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한 동료 재소자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진범 여부가 의심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 여고생을 만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범행한 사실은 더욱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체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증거와 범죄 전력으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강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에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을 뻔 했으나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체액이 또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동료 재소자 진술 등을 추가 증거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 8월 김씨를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