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최저임금은?

2016-12-28     백지은 기자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내년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해야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계산하면 총 135만 2230원이다. 또한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월 12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1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