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권 남용’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필수 부품인 모뎀 칩세트를 만드는 퀄컴에 1조원 대의 과징금 철퇴를 휘둘렀다. 퀄컴이 모뎀 칩세트의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경쟁사들에게 사용권을 제공하지 않고, 휴대전화 제조사에 일방적인 구매계약을 강요했다는 것이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급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CDMA, WCDMA, LTE 등 이동통신 표준기술 특허권 사업과 이통통신 필수 부품인 모뎀 칩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FRAND 확약에 의하면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경쟁 모뎀칩셋사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에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으며, 휴대전화 제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 제공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고, 휴대폰사 특허기술을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퀄컴에 모뎀칩셋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군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며, 모뎀칩셋 공급을 놓고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제조사 요청시 기존 특허권 계약 재협상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은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퀄컴은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광범위한 특허권을 제공해 전세계 이동통신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퀄컴과 한국 기업간 윈-윈 관계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