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개성공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어느덧 1년이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에 대해 충분한 피해 보상을 했다고 말하지만, 기업들은 보상 수준이 낮아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6일 국회는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며 폐쇄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금융지원의 성격이고 실질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통치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협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이 10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경제규모의 확장, 새 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저성장의 위기와 장기침체의 그늘에 가려진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 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의 오판으로 전격 폐쇄된 개성공단은 심지어 정책 결정과정에 비선라인 개입됐다는 의혹도 있다”며 “우리 입주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도 어떤 기업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가능성은 있을까. 당분간은 재가동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성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라며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수용을 하더라도 피해기업에게 환매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경우 환매권을 포기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