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1969건 적발… 과태료 총 137억 원 부과

2017-06-27     손영철 전문기자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하여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17.1.20) 이후 5월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실적

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시행(’17.1.20)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 조사 전 단독·최초 자진신고 시 : 100% 과태료 면제조사후 단독·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 50% 과태료 감면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2억 원을 부과했다.

* 132건 과태료 부과, 22건 조사 중, 7건 무혐의 종결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