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해고 된 흉부외과 의사, 향응수수 및 리베이트로 벌금형까지 받아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흉부외과 A 의사 해고와 관련해 정의당 부산시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해고”라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흉부외과 A 의사는 하급자(간호사)에 대한 인격 모독, 괴롭힘 등으로 지속적으로 기관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당사자다. A 의사의 욕설과 인격모독으로 전담 간호사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2014년 전국보건의료노조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회에서도 수차례 규탄한 바 있다.
A 의사는 또 복무불량으로 정직 3개월, 주임과장 및 기관 승인을 받지 않고 학회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결재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가기도 했다. 응급실 콜당직에도 연락이 불통되는 등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향응수수도 여러 차례 적발됐다. 협력업체로부터 70여 만원의 향응수수로 견책을 받았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부터 60만원을 수수하여 리베이트 금지 의료법을 위반해 1심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검찰에 과실 치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 기간 중임에도 응급실 근무태도가 불량해 여러 진료과에서 불만을 접수했다. 원내 직원인 골절 환자를 제대로 진료과에 의뢰하지 않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한 달이 지나 뼈가 잘못 붙은 것을 발견하여 정형외과에서 큰 수술을 받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해고조치는 적절하다는 것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입장이다.
A 의사가 제기한 임상연구 고발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지난 2016년 4월 12일 내부 제보를 통해 특정 내부감사가 불시에 진행됐는데, 당시 폐암 대상 수지상세포 임상연구에 대해 부적합 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1년 6개월 후 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음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상시험 참가자 2명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면역치료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질환(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이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원래 폐암과 다른 종류의 폐암이 발견되어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암 환자들의 재발률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임상연구를 성공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동의를 득하고 안전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기된 의혹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모든 임상시험 현황과 환자들의 경과에 대하여 IRB 수시 보고 뿐만 아니라 식약처에 연 1회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