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처우 위해…근로계약서, 산재보험 확대

2017-11-28     김은정 기자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현재보다 수월해지고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한, 고용부와 협조하여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택배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 ´18년부터 개발에 착수 될 예정이다.

소위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18년부터 추진된다. 고된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할 수 있어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