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가 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상조업 만기 위약금은 17%가 적당

2007-06-24     최정희 기자
지난 5월 28일 전국 상조회사 윤리 경영 선포식 및 발전포럼이 전국경제인엽합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상조회사 중 200개 업체가 참여한 이 행사는 상조업계가 26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 상조업계의 현실인식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호승 시사한국/상조뉴스(주) 발행인은“현재 상조업은 동네북이 되어 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말했다. 이 날 논의된 내용은 업계의 대표적인 의견으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피해 유형은 2007년의 경우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100건으로 5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계약체결 및 대금부당인출, 계약불이행과 파업으로 인한 연락 두절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금감위 소비자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단기 대책과 업종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7월경에 해결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 상조회사 윤리 경영 선포식 및 발전 포럼에 참석한 좋은 상조(주) 대표이자 전국상조임의단체 김호철 대표는 상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첫 째, 앞으로 설립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표준약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각 임의 단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이 참석했던,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상조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 설립허가제, 영업보증금 공탁, 선수금보전조치, 표준약관 사용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조업이 발달한 일본의 입법례를 따라, 만기 위약금의 15%를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신수홍 전국상조회사 대표는“일본과 같이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호철 대표는“만기 위약금은 17%선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상조업계의 9개의 임의단체는 이번 전국 상조회사 윤리 경영 선포식 및 발전 포럼을 통해 정부의 상조업계 규제에 대응하여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호승 발행인은“윤리경영 선포식 밀 발전 포럼이 구심점이 되어 상조업계가 하나로 뭉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