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최대 20억원 지원한다
2020-08-07 곽기호 기자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8월 7일(금)부터 8월 20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1차 추경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1차 때 계약했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금액 대비 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ㆍ의원과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