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이제는 전자팔찌 채운다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돼
2007-11-06 장정미 기자
형법(강간)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신고건수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을 기준으로 각각 1.43배, 2.96배 증가했으며, 특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 지난 2000년 606건에서 2005년 1,843건으로 약 3.04배 증가해왔다. 또한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005년 기준으로 약 15%이며, 이들 재범자 중 1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36.4%다. 또한 최근 용산 초등생 살해사건, 제주도 초등생 살해사건 등 잇따른 충격적 성폭력 사건의 발생은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제한,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및 수용치료 사법처분(civil commitment) 등을 실시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자팔찌 도입 배경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는 법인심사 제 2소위를 열어 상습 성범죄자에게 5년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도록 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형법상 강간죄(8755건), 성폭력특별법 위반죄(4958건)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1616건) 등 전체 약 1532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의 경우 2004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 2005년에 다시 14.7%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사범의 재범률 역시 감소추세에 있으나 성폭력 재범자 중 1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대상자는 10명 중 약 4명꼴로 성폭력 사범의 유죄판결 직후 사후관리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전자팔찌 제도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와 상습 성폭력사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사범을 상대로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부과된 특별 준수사항(특정지역 출입금지 및 외출제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추적 대상 성폭력사범의 위치를 24시간 확인하는 제도다. 외국의 경우 1980년 초반부터 절도 등 비강력사범을 상대로 전자팔찌 착용을 조건으로 한 가택구금을 명하는, 이른바 전자감독제도(home detent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가 시작되었고, 위치추적제도(GPS)는 1997년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프랑스 및 호주 등 세계 약 10여개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성폭력사범 등 강력사범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다. 전자팔찌 제도는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주 등 25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콜로라도 주 등 7개주에서는 평생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받은 성범죄자가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 최고 6년까지 위치추적명령을 부과받게 되며,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범죄자의 경우, 형기 만료 후 최고 15년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평가는 없으나, 위치추적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의 25개주 중 콜로라도를 포함한 약 7개주는 이 제도가 성범죄자의 감독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자팔찌, 누가 차게 되나
◈징역형 종료 이후=전자팔찌는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내 기간 동안 유기징역형의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검사가 공소제기시 또는 1심 판결선고전까지 부착명령을 청구하며 청구를 위한 조사를 보호관찰관에게 요청하게 된다.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는 ▲성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범죄를 저지를 때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때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상습성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때 이다. 위의 경우에는 법원이 5년의 범위 내에서 판결로 선고하며 검사의 지휘로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수신자료를 보존하게 되며 재판․수사 목적 이외에도 지도․원호, 가해제심사를 위해서도 수신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재범위험성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을 때 피부착자 등의 신청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착명령의 가해제가 되며, 기간경과, 사면, 재범으로 인한 형집행을 받은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종료된다.
◈가석방․가종료시 전자장치 부착=가석방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또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범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가종료를 결정할 경우 보호관찰기간내(3년)에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된다.
◈형의 집행유예시=법원이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하며 성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착용하게 된다.
전자팔찌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손상 등 그 효용을 해칠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가능해
전자팔찌의 위치추적시스템 장치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 중앙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부착장치는 피부착자의 발목(또는 손목)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 및 가택감독장치에 전자파를 발신하여 피부착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며 휴대용 추적장치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측정, 당해 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 송신하는 장치로, 피부착자가 항상 휴대해야 한다. 가택감독장치는 피부착자의 가택에 설치되는 부착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전자파 수신을 통해 피부착자의 재택여부를 중앙관제센터에 보고하는 장치이며, 중앙관제시스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집되는 추적대상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전자팔찌의 위치추적시스템은 ▲1단계 : 위치추적 대상 성범죄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위성신호를 수신 ▲2단계 : 당해 위치정보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거쳐 법무부 서울 보호관찰소에 설치될 중앙관제센터에 송신 ▲3단계 : 중앙관제센터에서는 당해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저장 활용하여, 특정 지역 출입금지 및 외출제한 등 추적대상 성범죄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여부 파악 ▲4단계 :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추적대상 성범죄자의 이동경로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의 보호관찰관에게 고지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이 대상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등에 활용하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자팔찌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연관된 심리적 위화감을 조성하여 재범 억제 효과와 함께 개별 성범죄자의 재범요인에 맞춰 특별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위치추적제도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밀착 보호관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수적으로는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집된 위치정보를 통해 당해 성범죄자의 수사․재판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형사사법 절차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팔찌 제도, 논쟁은 계속 된다
국민 대다수가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착용을 찬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전자팔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누리꾼 ‘Charment’는 “재발률이 높다는 건 어디까지나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가능성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어떤 범죄건 가능성을 따지면 전 국민에게 있다.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것도 옳은가?”라며 “형법은 어디까지나 죄를 저지른 자에게 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법전 어디를 찾아봐도 범죄를 생각했다는 이유로, 혹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형법상 유죄가 입증되기 전의 사람은 무죄로 취급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자팔찌 제도의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다. 전자팔찌 착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성전과자는 이미 형기를 다 채우고, 이미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다 받고 나온 사람이다. 이미 한번 벌을 받은 자는 또 다른 죄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중 처벌이 불가능하다(헌법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며 “간단히 말해서 전과자는 벌을 받을 근거가 없다. 물론 전자팔찌는 처벌이 아니라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위치가 24시간동안 10초에서 60초 간격으로 관제센터로 전송된다는 것이 정말 처벌이 아닌지에 관해선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범죄자의 경우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자유를 일부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범죄자가 아닌 이상은 누구도 처벌되어선 안 되며, 설령 범죄자라 해도 인권에 대한 침해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은 “흔히 ‘영혼의 학살’이라 일컫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평생 짊어지게 하는 끔찍한 범죄다. 그런데도 관대한 가해자 처벌과 허술한 사후관리 대책으로 예방이 어려워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수없이 유린돼 왔다”며 “전자팔찌법 제정을 계기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인권을 고민해야 할 인권단체들이 더 이상 성폭력범들의 인권을 걱정하며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팔찌제도를 찬성하는 이들은 “시대가 흐를수록 성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해 대상의 연령도 낮아져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과 아동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평생을 안고 가야할 짐들을 생각한다면 몇 년의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대해 인권문제를 운운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논리다”라고 주장한다. 정말 보호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의 인권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성범죄는 연쇄적이며 처벌 후에도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 때문에 전자팔찌의 도입으로 성범죄 재범 예방에 가시적인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자팔찌로 인해 가해자의 인권이 일정부분 침해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람들의 시선부터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길을 지나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해자가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기간 동안 짊어져야 할 몫이다. NP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허상구 과장 인터뷰
Q.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달라.
-전자팔찌제도는 아동상대 범죄자 및 상습성폭력 사범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을 상대로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감시 감독하는 것이다.
Q. 해외 전자팔찌 제도와 우리나라 전자팔찌 제도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시스템의 운영하는 사람과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분화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업체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추적된 자료만 보호관찰소에 넘겨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시에 보호관찰대상자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 보호차원에서 시스템 운영과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리 모두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의무를 부과, 배터리 충전, 손상 등을 모두 대상자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장치의 배터리 충전, 손상, 위치추적 시 사용하는 통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기기 또한 경량화, 소형화로 고안하여 여러 모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Q.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 중 19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는 제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도의 여지가 있다. 청소년기에 전자팔찌를 채우게 될 경우 성장에 장해가 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게 될 경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주도록 해, 19세 미만인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Q. 전자팔찌 착용, 성범죄 재범률 예방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리라 예상하는가.
-전자팔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경우, 전자팔찌 제도의 도입 이후의 재범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성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표가 나와 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00% 검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아 성범죄 재범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Q. 전자팔찌 제도, 시스템 운영에 있어 그 보완점은.
-기술적 한계가 가장 우선이다. 위치추적은 위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성이 잡지 못하는 음영지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음영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동통신 기술(CDMA)과 결합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전자팔찌만 모든 범행이 방지되는 것으로 과대 신뢰를 보이고 있으나, 전자팔찌는 대상자의 이동경로만 추적할 뿐, 대상자의 범행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Q.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전자팔찌를 통해 특정인을 추적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 주장하며 성폭력 예방효과도 적다고 주장하는데.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의 운영과 대상자 관리가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대상자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채우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즉시 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도록 하여 최대한 대상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자팔찌의 소형화, 경량화를 추구하고 있다.
Q.전자팔찌제도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우선 가택구금제로도 활용할 수 있어 가정폭력범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스페인의 경우 이 제도는 100%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수감된 후 남은 형기는 가택구금의 형식으로도 채우도록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로서는 인력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