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초대석 - 법무법인 한누리>

2008-04-02     김경수 기자
<법조 초대석 - 법무법인 한누리>

증권소송 ? 집단소송분야 전문로펌
“투자자들의 권익을 전략적으로 대변하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철저하지 못한 원인은 관련 제도 미비와 함께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또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가 엄연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연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이 엄청난 반면 감독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제재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자들은 투자자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투자자들이 배상청구를 제기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단지 흩어져 있다는 이유로 무시되어 온 것이다. 특히 증권관련소송은 어렵고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각종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의 권리이자 그들이 갖는 책임이다. 증권소송과 집단소송분야에서 거액배상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원고대리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누리(www.hannurilaw.co.kr)는 선례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많이 담당해왔다. 펀드의 불법운용과 관련하여 투신사나 투신운용사로부터 최초의 배상판결을 이끌어 냈고, 공모주간증권사를 상대로 최초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수시공시위반으로 최초의 배상을 받아내는 등 한누리가 담당해 온 사건들에는‘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집단적 증권소송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일반집단소송과 반독점소송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한누리는 국내엔 드문 원고 대리를 전문으로 표방하는 프레인티프로펌(Plaintiff Law Firm)에 속하는 법률사무소다. 2000년에 설립된 법무법인 한누리는 주로 증권, 소비자, 반독점소송사건에서 기업을 상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리하는 것을 특화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대표 변호사는“흩어진 집단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며, 대형로펌과 벌인 여러 쟁송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밝혔다.

대형로펌을 능가하는 전문성과 투명한 경영
집단소송의 경우엔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마치 확실히 이길 것처럼 장담하다가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리지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다수라는 이유로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소송수행에도 소홀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영 변호사는“일부 변호사들이 거액의 배상판결을 기대하고 집단소송에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감당하기 어렵고, 소송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누리는 집단적 소송을 주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한누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비결에 대해 김 대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 절대 장담하거나, 근거 없이 소송을 권하지 않는다.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승산이 높은 경우에 소송을 시작하고, 소송에 따른 장단점을 솔직하게 피해자들에게 알린다. 둘째, 사건의 진행상황은 의뢰인이 묻기 전에 먼저 알린다. 한누리 홈페이지에는 사건별로 따로 의뢰인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고 각종 서면제출자료도 자료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 근속기간 6년 이상의 베테랑 직원들이 전화나 서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수시로 고객들을 응대한다. 셋째, 사건 수를 너무 많이 맡지 않는다. 한누리의 수임건수는 동종 로펌의 1/3수준에도 못 미친다. 가능성 있는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특히 복잡한 증권사건과 집단소송에서의 리서치 수준은 대형로펌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보수약정이나 비용 등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특히 집단을 상대로 하므로 수임조건을 투명하게 결정하고, 비용지출 등도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개한다.

국내 법률시장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
김주영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이를 위한 한누리의 역할을 강조한다. “물론 주로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형로펌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우수한 인재가 대형로펌에만 몰리는 현실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법률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거대자본의 횡포로부터 개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펌들의 전문성도 높아져야 합니다. 한누리가 이런 역할모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잘 나가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굳이 서초동 개업변호사로 전향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녁 먹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기 싫어서..”라고 말하는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인생의 목표가 예전에는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나와 의뢰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1999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2001년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주영 변호사는 그가 담당해온 독특한 역할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03년엔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아시아 스타 25인 중 한 명, 2006년 1월엔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한누리가 증권소송분야에서 원고소송전문로펌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제 독과점소송이나 소비자소송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하고 싶다”고 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고 싶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모든 일에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는 바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한다”고 하는 김 변호사는 앞으로는 동역하는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