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 대폭 확대
[시사뉴스피플=안연승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 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 및 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