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아동인권의 새로운 지평 연 유엔아동권리협약, 무엇보다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가장 시급
2008-04-29 이나라 기자
아동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국제인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특수한 지위와 필요에 의해 그들에 대한 특유한 권리와 자유의 특수국제인권법적 보장이 요구된다.
아동인권의 어두운 현실
하루가 다르게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신흥재벌들이 새로운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러시아의 이면에는 자본주의화의 슬픈 그림자, 수백만‘거리의 아이들’이 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에선 쉽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동냥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주로 아파트 밀집촌의 후미진 곳이나 지하도, 기차역 주변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구걸을 하며 보드카와 담배, 본드에 의지해 연명해가고 있다. ‘따뜻한 장소와 음식, 약간의 돈, 그리고 본드’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아이들의 일상은 거칠기만 하다. 이처럼 부모의 가혹한 폭력과 방임으로 인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집안이나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마녀로 몰려 갇혀 지내는 가나의 여자 아이들, 차도에서 꽃을 팔다가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태국의 아이들, 부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대여섯 살 때부터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일을 하는 인도의 아이들,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동인권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매일 36만 명의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상황에서도 매일 3~4만 명의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 특히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아동들의 수가 매년 1,400만 명에 달하며, 집 없이 거리를 헤매는 아동이 약 3,000만 명, 열악한 노동조건하에 강제노동을 당하거나 미성년자임에도 병역을 강요당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른다. 유엔아동기금은 매년 약 1,500만 명의 아동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 아동의 25%가 영양 빈곤상태에, 41%가 안전한 식수의 부족상태에, 29%가 적절한 주택의 무족상태, 42%가 효과적인 의료혜택의 부족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게다가 5,500만 명의 근로아동들이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인과 남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침해는 대부분 저개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저개발과 빈곤에서 기인한 것이다. 영아사망의 97%가 저개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난 어린 생명들은 단순히 기아나 질병, 부모들의 무지와 방치 등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절대빈곤, 무력충돌 및 난민상태는 아동의 생존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성장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가출, 범죄, 성폭력, 약물남용, 정신질환, 자살 등에 의해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차 병들어가고 있다.
국내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29일,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5세의 여자 어린이를 알몸 상태로 바깥에 방치하는 체벌사건이 일어나 큰 파장이 일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원생을 10여분동안 어린이집 2층 비상구 밖 계단에 방치 한 것이다. 특히, 이날은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더욱 컸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그것도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건으로, 모두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과 성적 수치감을 주는 행위, 성폭행,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주는 정서적 학대행위, 의식주를 비롯한 보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불량식품 제공, 체벌 등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아동학대가 지난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시설이 단순히 아이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동인권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현재 각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교사, 의료진, 경찰, 시설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령들이 충분한지 검토되어야 하며, (가칭)아동학대금지법 또는 (가칭)아동인권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아동인권보호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채택까지
19세기까지 서양의 법과 역사는 어린이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영국과 미국의 어린이노동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 광범위한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의무교육의 입법과 이들 국가 및 유럽에서의 여성 지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었다. 1899년 미국과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소년범에 대해 분리된 형사절차를 확립하였는데 이것이 서양에서 어린이를 어른들과 달리 취급되어지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써 규정한 과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1924년 아동구호기금 세계연맹은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5대 원칙을 규정한 제네바선언을 채택하였고, 그 해 국제연맹은 이 제네바선언을 수용하여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더욱더 열악한 지위에 처한 아동들을 구호하기 위해 1948년 유엔은 이 제네바선언을 확대, 강화하였고 1959년 유엔총회는 10개 원칙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유엔은 1966년 2개의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면서 가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으며, 1974년 유엔총회는 소년법운영을 위한 유엔최소표준에 관한 베이징규책을 결의하였고 1986년에는 특히 국내적, 국제적 입양과 관련하여 어린이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률적 원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밖에도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유엔지침,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등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조약, 국제기구의 결의 등 국제문서는 8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각종 국제문서는 대부분 비구속 성질을 가지는 국제기구의 결의의 형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왔다. 또한 국제문서들은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특수한 분야의 단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종합적인 국제문서의 성립은 시대적 요구와도 같았다.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엔의 노력에 의해 마련된 것이 바로 아동권리협약이다.
유엔은 1979년 아동권리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해를 국제아동의 해로 지정하고 당시 폴란드의 제의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개시하였다. 1979년 1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폴란드법률가협회 등의 주관 하에 아동권리선언 20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아동권리에 관한 21개 원칙이 채택되었고, 이 원칙은 같은 해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 후 유엔인권위원회의 작업단은 1979년부터 1987년에 거쳐 매년 위원회 회기를 앞두고 1주일씩 토론을 계속하여 아동권리선언 30주년 겸 아동의 해 10주년이 되는 1989년을 목표로 하여 작업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1988년 아동권리협약의 초안 작성 작업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해인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콘센서스 절차에 의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1990년 9월 2일 발효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1991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놓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아동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시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NP
< 인터뷰 - 국제아동권리기관‘세이브더칠드런’김인숙 부회장 >
Q. 최근 어린이 성범죄, 납치시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현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당황스럽다. 어른, 아이 상관없이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불과 70~80년대만 해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못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됐었다. 하지만 물질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버리면서 세속적인 성공만이 중요시되고,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그로 인해 좌절된,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현 사회가 이런 폭력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Q. 지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여러 국가에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어제와 오늘,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초석이 된 것은 세이브더칠드런 창시자인 에글렌타인 젭 여사의 세계 최초 아동권리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언문이 발전하여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실제로 많은 역할을 이뤄냈다. 물론 지금도 곳곳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살아가는 현실은 무시돼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아동들의 삶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부터가 이미 변화와 동시에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까지 아직 보완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새로운 인식을 확인시켰다고 본다.
Q. 아직도 전 세계의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노동착취, 폭력, 방임 등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다면
- 실질적인 대안이라 함은 현장에서 바로 제시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 정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이 누구냐에 대한 정의, 아동이 과연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맞느냐에 대한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 사랑의 매라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인식 증진과 그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인권은 하나의 대안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큰 틀에서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의 고리가 잘 연결되어야만 아동의 참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
Q. 예산부족, 대변인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국내 아동복지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내 아동복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든 대인서비스가 그러하듯이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사명감과 자질을 갖춘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이 사업의 질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를 위한 적절한 예산의 확보는 물론 아동정책, 법, 제도 등은 아동복지사업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아동복지사업의 미흡한 현실은 아이들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약자들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은 사회적인 권리와 경제적 능력, 즉 사회적 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에선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현재 정부에서도 아동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부 내 분리되었던 어린이사업이 통합되었다. 그동안 아동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의견수용의 어려움은 물론 통합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통합을 기초로 국내 아동복지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현재‘세이브더칠드런’에서 다양한 아동권리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을 펼치며 느낀 점,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 예전에는 아동을 위한 사업을 자선사업이라 칭했다. 자선사업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었다. 즉,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 바로 자선사업이다. 주는 사람은 베푸는 만족감을, 받는 사람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업은 권리에 기반한 아동복지사업이 될 수 없다. 아동권리사업은 일시적인 온정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이라도 함께 참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관심을 갖는다면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성과를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권리침해 사건들을 남의 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에 일어났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몰랐다’는 한 어머니의 외침이 있었다. 나의 일이 아니기에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자세는 위험하다. 내 일처럼, 내 아이의 일처럼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Q. 마지막으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앞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바란다
- 지난 2000년 9월, 세계정상들이 모여 8개 분야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세운바 있다. 그 두 번째 목표는 2015년까지 지구촌의 모든 아동들이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지구촌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1억 명이 넘었다. 그러나 2007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중간평가서에 의하면 그동안 국제 사회의 협력과 노력으로 인해 그 수가 7천 7백만 명으로 확연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그 절반에 해당하는 3천 8백만 명의 아동들이 무력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와 같은 무력분쟁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간다 카람모자 지역에서 대안기초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아체의 6개 지역에 90여개 학교를 건설하기로 계약 맺고, 현재 그 중 1개 학교 건설에 참여했다. 학교재건사업을 통해 학교의 식수 및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아동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 우호적 환경의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역량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의 기회를 막는 것은 아동권리에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