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원스톱 방문 미원창구’ 확대 운영

2020-12-03     이수민 기자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가 올해 22곳 늘어나 전국 229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 중 88.2%인 20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고,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되었으며, 3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유형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신설이다.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토지·공장 등 인·허가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63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제2유형(54개 시·군·구)은 민원실 내 인·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제3유형(85개 시·군·구)은 개별 부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민원실에 이동 배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지난 1년간(’19.9월~‘20.8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를 신규설치하거나 창구 유형을 상향한 시·군·구 중 원스톱 민원사무 종류 수, 민원 처리기간, 민원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 결과, 농지·산지·건축 관련 35개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실제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4.2% 단축되는 성과를 이뤘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의 확대와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