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2020-12-31     이수민 기자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정부는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5년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 3천 호(대학생 기숙사 3만 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여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p)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