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참여자 모집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 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 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 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2021년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 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1년 해당 기업 → `22년 제한)
한편,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7,568명의 청년과 9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6~2020년 12월)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하여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