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실내체육시설 형평성있게 합리적 논의 필요"

2021-01-07     박용준 기자
(사진=임오경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체육시설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이들이 방역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헬스장의 경우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6일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헬관모) 김성우 회장, 아마추어코리아오픈 김선우 대회장 등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당명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헬스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교습인원의 연령 및 인원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철처히 준수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며 “사전예약제, 1:1 수업, 샤워장 등 부대시설 폐쇄,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 운동 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시설면적에 비례한 운동인원수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수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만큼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체육시설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