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

2021-03-11     김준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시사뉴스피플=김준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직무도 회피해야 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