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무회의 특별법 및 대통령령안 등 심의 의결

2021-03-16     손영철 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 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 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 한것으로 이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행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 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의 소득기준을 삭제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재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로서 전국 시도에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기반을 강화하는 제정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에 ‘동일기능-동일규제’로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관된 운용의 적용을 위해 추진된다.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철회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투자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