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 치과기공사 가격 경쟁 부당 검찰에 고발
2021-05-26 노동진 기자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 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에 대한 사전 조정 수가 를 정하고 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 하였고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납품한다.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경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어 지난 2018년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했고 같은해 11월 수가표를 마련했다.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의 회원수는 약 1025 명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산시 치과기공사회는 지난 2019년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과 기공소 400여 곳에 수가표를 작성하여 배포했으며 기공소들이 정해진 가격대로 병·의원과 협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수가 결정행위가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것이 위법이라며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에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 하겠다" 라고 밝혔다.